‘폭행·스토킹’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제명 정지’ 법원서 기각
김창효 기자 2024. 5. 22. 11:29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해 전북 김제시의회에서 제명된 유진우 전 의원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제명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1-3행정부(박세황 부장판사)는 유 전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유진우 전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일부 인정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현재로서는 그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40대·여)가 일하는 김제시 한 마트를 찾아가 A씨에게 음료수병을 집어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그는 2020년에도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복귀한 바 있다.
김제시의회는 지난 3월 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날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시민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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