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20년간 갚아야, 형량은 10년?" 전세사기 양형강화 촉구

강수환 2024. 5. 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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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22일 조속한 시일 내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 사기범들에 대해 엄벌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촉구했다.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된 이후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에서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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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촬영 강수환]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22일 조속한 시일 내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 사기범들에 대해 엄벌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촉구했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는 이날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백명의 피해자가 20년간 피해 금액을 가해자 대신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10년도 채 안 되는 형량을 받는 것이 평등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죄 가중처벌 기준인 1인당 피해액 5억원을 피해 합산 기준으로 조정해 달라"며 "범죄단체조직죄도 적극 적용해 재산몰수와 추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기죄 형량은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경합범을 통해도 최대 징역 15년형에 그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된 이후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에서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 수정안은 올해 하반기 형량 범위 등을 정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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