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채해병특검법 재의안 여야 합의가 우선, 안되면 최종 의결"

김유성 2024. 5. 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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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해병특검법 등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채해병특검법도 오늘부터 다시 논의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나갔으면 당부를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향해 어제오늘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가급적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야하지만, 안되면 28일 본회의를 열어 거부권이 행사된 재의안 등을 최종 의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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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의장 퇴임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채해병특검법 합의하도록 여야 설득 중"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해병특검법 등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안되면 재의안을 최종 의결하겠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날 김 의장은 채해병특검법을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부의하고 통과시킨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21대 국회가 5월 29일로 끝나기 때문에 지난 본회의에서 채해병특검법을 처리한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이 법을 해결해야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법 패스트트랙제도 취지대로 21대 국회 내에서 채해병특검법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은 “이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다”면서도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면서 국민과 유가족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채해병특검법도 오늘부터 다시 논의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나갔으면 당부를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향해 어제오늘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가급적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야하지만, 안되면 28일 본회의를 열어 거부권이 행사된 재의안 등을 최종 의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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