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21대 국회, 연금개혁서 손 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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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연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가 21대 국회를 향해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44%와 45%의 기계적 평균에 불과한 44.5%를 채택하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금연구회는 현재 21대 국회에서 진행 중인 소득대체율 인상 협상에 대해 '연금개혁안'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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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4.5% 인상 안은 '개악 중 개안악'"
22대 국회 향해 "형평성 있는 연금개혁 방법 찾을 것"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민간 연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가 21대 국회를 향해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44%와 45%의 기계적 평균에 불과한 44.5%를 채택하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금연구회는 “2023년 현재 1825조원인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를 불과 26년 뒤인 2050년에 6509조원으로 3.5배나 더 늘리는 ‘개악 중에 개악안’”이라며 “이처럼 미적립부채가 급증하는 이유는 후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보험료를 최소 22%는 걷어야 하나, 그보다 무려 9%포인트나 적은 13%만을 걷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회적 합의니, 대타협이니 하는 용어를 쓰며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은 21대 국회가 야합해 버린다면, 그 주역들은 먼 훗날 역사의 청문회장에 서야 할 것”이라며 “분노한 청년세대들이 개악안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호도시킨 이들 주역을,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는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연금연구회는 “우리에게는 지난 수년간 축적된 자료와 토론의 결과물들이 있으니 백지에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든 세대가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연금개혁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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