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채상병 특검, 여야 합의 안 되면 28일 표결해 최종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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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합의가 되면 합의안 대로, 합의가 안 되면 거부권,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해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 법을 지금 해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법의 신속안건처리제 취지대로 21대 국회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마무리할 시점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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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김경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합의가 되면 합의안 대로, 합의가 안 되면 거부권,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해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의장으로서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법을 지금 해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법의 신속안건처리제 취지대로 21대 국회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마무리할 시점이 없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여야 합의 처리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채상병 특검에 대한 여야 합의를 다시 시작해서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엔 본회의를 열어 현재 올라와 있는 안건을 표결을 통해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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