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진표 의장 “‘채 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돼도 28일 본회의서 재표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를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게 국회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간담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김 의장은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를 요구한 채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게 국회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김세희·권준영기자 kjykjy@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낮엔 관광가이드하더니 밤만 되면 `돌변`…수상한 부부 정체, 알고봤더니
- "`비계 삼겹살` 나도 당했다"…이번엔 백화점 구매 후기 올라와
- "소주 한 잔만 주세요"…이번주부터 식당서 `잔술` 판매한다
- "안전핀 뽑았는데 안던져"‥신병훈련 중 수류탄 폭발 2명 사상
- 2억 들인 `김호중 소리길` 철거 위기?…폭발한 팬들 "가만두지 않을 것"
- [트럼프 2기 시동]트럼프 파격 인사… 뉴스앵커 국방장관, 머스크 정부효율위 수장
- 거세지는 ‘얼죽신’ 돌풍… 서울 신축 품귀현상 심화
- 흘러내리는 은행 예·적금 금리… `리딩뱅크`도 가세
- 미국서 자리 굳힌 SK바이오팜, `뇌전증약` 아시아 공략 채비 마쳤다
- 한화, 군함 앞세워 세계 최대 `美 방산시장`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