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59억여원 지급 결정

권혜민 2024. 5.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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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 2만2173명에게 군 소음 피해 보상금 59억여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2023년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한 주민, 지난해 보상금 미신청으로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군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 직장 감액 기준 완화를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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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 2만2173명에게 군 소음 피해 보상금 59억여원을 지급한다.

시는 최근 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을 이같이 결정했다. 대상자는 2023년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한 주민, 지난해 보상금 미신청으로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는 주민은 오는 7월 30일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대응팀으로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은 8월 말 지급된다. 올해 접수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2월 중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군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 직장 감액 기준 완화를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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