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청탁 명목 1억 뒷돈 수수' 한국노총 간부 1심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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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가입을 원하는 노조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 전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 모 씨(6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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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한국노총 가입을 원하는 노조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노총 전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 모 씨(6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억 원의 추징도 명했다.
강 씨에게 돈을 건넨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건통연맹) 총괄지부장 최 모 씨(59)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조원 이 모 씨(46)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수수한 금품의 액수, 노조 활동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실제로 한노총 가입을 하지 못한 점, 1억 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씨는 2020년 9월경 건통연맹 총괄지부장 최 씨와 노조원 이 씨로부터 "새롭게 설립한 건통연맹의 한국노총 가입을 도와주면 착수금 1억 원을 주고, 가입이 완료되면 2억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착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강 씨는 또 한국노총 가입 안건 의결기관(회원조합대표자회의)의 위원인 한국노총 사무총장에게 '가입을 지지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5000만 원 지급을 시도한 혐의(배임증재미수)도 받았다.
강 씨에게 돈을 건넨 최 씨와 이 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 등은 2022년 7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이 진병준 전 위원장 횡령 논란으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되자, 여러 건설회사로부터 노조 전임비를 받거나 소속 노조원 채용 수수료를 받기 위해 한국노총 산하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해 과거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건통연맹을 새로 설립했다.
최 씨 등은 과거 건산노조 소속 노조원을 건통연맹의 간부로 선임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하기 위한 현금이 필요하다고 말해 5000만 원을 받는 방법 등을 통해 강 씨에게 건넬 1억 원의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건통연맹의 한국노총 가입 안건이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 상정되자, 한국노총 게시판과 사무처에 많은 항의가 들어오고 다수의 회원 조합 위원장들이 "제명하자마자 이러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반발, 건통연맹의 한국노총 가입은 무산됐다. 가입에 실패하면서 강 씨는 성공 대가로 받기로 한 2억 원은 받지 못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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