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대포폰·은신처 부탁한 피의자…대법 "범인도피교사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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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관련 범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친구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부탁한 이에게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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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마약 관련 범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친구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부탁한 이에게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쯤 검찰 수사관들이 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자신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자, 지인 B씨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 제공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스스로 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자기부죄의 원칙에 따라 거짓말을 하거나 도주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A씨와 같이 스스로 도피하는 수준을 넘어 방어권을 남용하면, 타인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죄로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도피를 위해 타인을 동원한 A씨의 행위가 방어권을 남용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었다.
1·2심은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는 마약류 1500g을 수입한 혐의를 함께 반영한 형량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인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B씨는 피고인과 10년 이상의 친분 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부탁에 응해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 도피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미리 구비하거나 조직적인 범죄단체 등을 구성해 역할을 분담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는 A씨를 자신의 자택에 숨겨주고, 수사 과정에 혼선을 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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