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불법 오토바이 2시간 단속해 6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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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불법 오토바이 야간 단속을 벌여 한 곳에서 두 시간 동안 60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난 20일 오후 8∼10시 의정부역 지하차도에서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불법 오토바이를 단속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 위반 42건, 번호판 관리 소홀 10건, 불법 튜닝 8건 등 총 60건을 적발했다.
단속된 오토바이의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원상복구 등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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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불법 오토바이 야간 단속을 벌여 한 곳에서 두 시간 동안 60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난 20일 오후 8∼10시 의정부역 지하차도에서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불법 오토바이를 단속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 위반 42건, 번호판 관리 소홀 10건, 불법 튜닝 8건 등 총 60건을 적발했다.
단속된 오토바이의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원상복구 등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
오토바이 등록지가 시외면 해당 지자체로 이송해 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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