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로 선처했더니 "게임계정 팔겠다"…미성년자 돈까지 꿀꺽한 20대

임윤지 기자 2024. 5. 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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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판매를 명목으로 미성년자 등에게서 수백만 원을 뜯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피파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다"면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40여회에 걸쳐 6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씨는 페이스북 등에 "1200억 게임머니가 들어있는 피파 계정을 판매하며 구매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계정을 양도하겠다"는 거짓 글을 올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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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1200억 게임머니 계정 판매한다" 거짓글
10대도 30만~130만 원 피해…"한 달 만에 동종 범죄"
ⓒ News1 DB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게임 계정 판매를 명목으로 미성년자 등에게서 수백만 원을 뜯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2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피파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다"면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40여회에 걸쳐 6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적게는 30만 원부터 많게는 130만 원까지 피해를 본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 씨는 페이스북 등에 "1200억 게임머니가 들어있는 피파 계정을 판매하며 구매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계정을 양도하겠다"는 거짓 글을 올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 또한 전혀 회복하지 않았으니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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