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며 바둑, 깨 보니 죽어있어"···2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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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며 바둑을 두다 항거 불능 상태로 만취한 상대방을 질러 죽인 6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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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며 바둑을 두다 항거 불능 상태로 만취한 상대방을 질러 죽인 6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건물에서 각각 홀로 지냈던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고, A씨 주거지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주거지에서 B씨와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다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판단했다.
부검 결과 B씨는 가슴과 목 등 9곳을 찔린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항거 불능 상태로 볼 수 있는 0.421%로 파악됐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나보니 사람이 죽어있었다며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직접증거가 없고 피고인 본인도 부인하고 있지만, 간접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판례와 기록에 비춰볼 때 제3자 범행 가능성 등 피고인 측 주장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며,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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