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후 바뀔 가상자산 거래 환경이 궁금하다면[엠블록레터]
이 시세조종에 마켓 메이킹이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작년 12월 마켓 메이킹이 시세조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놓았거든요. 주식, 파생 시장에서 이뤄지는 마켓 메이킹은 자본시장법으로 마켓 메이커, 즉 유동성 공급자 자체가 인가 사업이며 한국거래소가 감시자 역할을 맡아 눈을 부릅뜨고 시장을 지켜봅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처럼 규정된 인가나 정해진 감시 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마켓 메이킹을 규제의 틀로 포섭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시장 조성이 없을 경우 현 가상자산 거래소의 호가 방식 거래에서는 호가간의 간격이 넓어짐으로써 거래 체결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600원에 코인을 팔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700원에 팔거나 500원에 사는 경우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면 눈물을 머금고 500원에 팔아야 합니다. 이처럼 손실이 발생하면 거래 자체가 줄어들어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두번째는 가상자산 상장 가이드라인이 나옴에 따른 신규 가상자산 상장 여부입니다. 재작년 테라 몰락 사태, 작년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 등으로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신규 상장이 예전에 비해 다소 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는 다수의 사건 사고와 국정감사 등에서 코인 상장과 관련한 문제들이 지목된 영향인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자산 상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낮아지면 다수 코인들이 상장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코인 상장은 당연히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겠죠. 하지만 국내외 언론에서 다수 지적하는 것처럼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보다 시가총액이 낮고 변동성이 높은 알트코인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고 해서 신규 상장되는 코인들을 무작정 믿고 투자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 시장 자체의 변화도 감지됩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도 가상자산 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자리잡고 있죠. 달라지는 투자 환경을엠블록레터로 세세히 짚어드릴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용영 엠블록 에디터(yykim@m-block.io), 전성아 엠블록 연구원(jeon.seonga@m-block.io)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묻자 男 43%가 “네”…여자는? - 매일경제
- 2천만원 받고 日부부 살해…한국人 20대 용의자 살인 혐의 추가돼 - 매일경제
- “남편에게 애인 사귀라고 했습니다”···불륜을 응원한 여자의 사연 [사색(史色)] - 매일경제
- “이성으로 매력없다” 거절하자...50대女 바다 빠뜨린 60대男 판결은 - 매일경제
- “죄인이 무슨 말 하겠나”...고개 숙인 김호중, 8시간 40분 경찰조사(종합) - 매일경제
- [속보] 김호중, 경찰 조사 8시간 40분만 귀가...“죄인이 무슨 말 필요하겠나” - 매일경제
- “트럼프 부인 성폭력에 경악”…칸서 8분간 기립박수 받은 ‘이 영화’ 뭐길래 - 매일경제
- “아이 낳으면 더 큰 집 이사가게 해주세요”...국민제안 1순위 정책은 - 매일경제
- “살려주세요, 9층에 사람 있어요”…물량 쏟아지는 ‘이것’ 하루새 12% 뚝 - 매일경제
- ‘어깨 부상’ 이정후, 원정 불참...6월초 수술 예정 [MK현장]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