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채상병 특검' 표단속 "한치 흐트러짐 없도록 전원 개별 접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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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표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를 할 경우 우리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제가 모든 의원님들을 전화나 개별 면담을 통해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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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표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를 할 경우 우리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제가 모든 의원님들을 전화나 개별 면담을 통해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도 각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하고 뜻을 모아주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이 밖에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것은 당론"이라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28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주당 단독 요구에 의해 소집하고 의장이 강행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상정해두고 가정하면서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철수, 김웅, 유의동 의원이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유 의원이 전날 방송을 통해 그런 의사를 표명했다. 정확한 의사를 직접 듣지는 못했다"며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본인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확인도 하고 여러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했다.
찬성을 할 경우 당 차원의 징계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식의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야당 일각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다고 공표하는 데 대해서는 "상호 대화는 늘 열려있다"면서도 "자꾸 상대 당의 균열,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은 서로 삼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해 위원장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언론에 알려진 형태로, 서로 입장을 확인하는 상태에서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 즉시 법률로 확정된다. 부결되면 폐기된다. 21대 국회 현재 의석상 전원 출석시 여권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건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 대통령실, 국방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수사 상황에 따라 윤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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