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유림관리소,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 11건 적발

박영서 2024. 5. 22. 10: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오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반은 지난달부터 22일 현재까지 드론을 활용한 단속 활동을 벌여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 11건을 적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양양·속초·고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산림관할 구분 없이 단속하고, 적발 시 즉시 담당 기관에 넘겨 처벌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1일까지 관할 구분 없이 드론 활용한 특별단속 실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양국유림관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오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반은 지난달부터 22일 현재까지 드론을 활용한 단속 활동을 벌여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 11건을 적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며, 산림자원법상 산림 내 임산물을 절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양양·속초·고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산림관할 구분 없이 단속하고, 적발 시 즉시 담당 기관에 넘겨 처벌할 방침이다.

김정황 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봄철뿐만 아니라 시기별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