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생물 입식 20일 이내 신고해야"…어기면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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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2일 양식생물 입식과 출하·판매신고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양식 어업인에게 당부했다.
자연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양식어업인들은 어류 입식과 출하·판매 시 정해진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재해 발생 시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식·출하·판매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가 없어 재해로 판명된다 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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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22일 양식생물 입식과 출하·판매신고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양식 어업인에게 당부했다.
여름철 고수온, 폭염,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원활한 복구지원을 위해서다.
자연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양식어업인들은 어류 입식과 출하·판매 시 정해진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재해 발생 시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식신고는 양식생물을 입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다. 출하·판매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매매전표, 계산서, 수산종자 구입·생산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주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입식·출하·판매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가 없어 재해로 판명된다 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해 고수온 피해 양식장은 16곳이다. 피해 어가 모두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가입으로 피해보상을 받았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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