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분만 출산에 공적보험 적용…저출생 덮친 일본 파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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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026년부터 정상분만 시, 공적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상분만이란, 임신 후 만 37주 이상 42주 미만에 해당하는 시기에 이뤄지는 출산을 뜻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정상분만 출산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의료기관이 서비스 비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 지역 편차가 크다.
만약 여기에 보험까지 적용되면 분만 시 50만 엔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개인 부담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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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부담 경감해 저출생 완화하려는 파격적 조처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정부가 2026년부터 정상분만 시, 공적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개인의 출산 부담이 사라지는 것이다.
교도통신은 후생노동성과 아동가정청이 이르면 내달, 전문가 회의를 신설해 보험 적용 대상인 정상분만 범위 등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를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정상분만이란, 임신 후 만 37주 이상 42주 미만에 해당하는 시기에 이뤄지는 출산을 뜻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정상분만 출산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의료기관이 서비스 비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 지역 편차가 크다. 2023년 기준, 전국적으로 평균 비용은 약 50만3000엔(약 440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지역별로 최대 20만 엔(약 174만 원)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공적의료보험이 적용된다면 출산 비용이 일률적으로 공정가격에 맞춰지게 된다. 정상분만 서비스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또 출산에 적용하는 보험은 '질병 및 부상'과는 다른 항목을 마련할 방침이다. 질병 및 부상은 진료 시 10~30%를 환자가 부담하는데, 이와 차별화시켜 출산은 자기 부담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에 나선 이유는 개인의 부담을 경감해 저출생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일본에서는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출산육아 일시금'이라는 명목으로 50만 엔을 지급하고 있다. 만약 여기에 보험까지 적용되면 분만 시 50만 엔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개인 부담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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