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고생 사망…동거한 신도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신도 A(55·여) 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구속 단계에서는 A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에 송치할 때는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치사나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신도 A(55·여) 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최근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17) 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 단계에서는 A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에 송치할 때는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치사나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동복지법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훨씬 높습니다.
만약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압수한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이미 학대와 관련한 각종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범행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학대로 B 양이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 송치 전 A 씨를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죄명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B 양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 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등교하지 않아 '장기 미인정 결석' 상태였는데도 학교 측은 관할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잇단 '비계 삼겹살' 논란…이번엔 백화점 구매 후기 올라와
- '개통령' 강형욱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일파만파…길어지는 침묵
- "수영장에 소변 섞여"…치우는 직원에 욕설 쏟아낸 가족
- "소주 한 잔 주세요" 주류 잔 단위 주문 가능해진다…이달 말부터
- '조건부 운전면허' 발표→하루 만에 수정…"노인 차별 아니냐" 반발
- 헌재에 선 초등학생들…"우린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정부 향해 경고
- 신병교육대서 수류탄 폭발…훈련병 사망·소대장 부상
- '오염 혈액' 감염 3천 명 사망…"영국 치욕의 날"
- '서울대 N번방'에 뿌려진 후배들 얼굴…졸업생 등 5명 검거
- '모범택시' 속 일화가 현실로…배 내리자 여권 빼앗고 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