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학부모 · 학교 관계자 전부 '무혐의'

박서경 기자 2024. 5. 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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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는 이 교사 사망 사건으로 피소된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계자 5명 등 8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8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자녀의 치료나 결석 문제 등으로 학부모들이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괴롭힘 등 업무방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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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모 화환이 놓인 초등학교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학부모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이 교사 사망 사건으로 피소된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계자 5명 등 8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8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자녀의 치료나 결석 문제 등으로 학부모들이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괴롭힘 등 업무방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고인과 학부모들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도 진행했지만 협박·강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이 커터칼에 베인 사건과 관련해 학생의 학부모가 이 교사의 입대 뒤에도 연락해 8개월에 걸쳐 500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이 교사가 먼저 치료비를 제안했고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초등학생이 다친 사건과 이 교사가 사망한 시기의 차이가 6년 정도 돼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2016년 호원초에 부임했던 이 교사는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기교육청이 지난해 9월 감사를 진행한 뒤 업무방해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이 교사의 유가족이 학부모 3명을 강요 등의 혐의로, 호원초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습니다.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호원초 교장·교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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