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손 몸에 좋다"…먹으면 안되는 농·임산물 판매 18곳 적발

강승지 기자 2024. 5. 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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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살이와 부처손 등 먹을 수 없는 농·임산물을 차나 담금주 등으로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판 온라인 쇼핑몰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불가 농·임산물을 불법으로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18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자를 고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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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살이·장녹나물 등…식약처, 판매자 고발·사이트 차단 요청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겨우살이와 부처손 등 먹을 수 없는 농·임산물을 차나 담금주 등으로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속여 판 온라인 쇼핑몰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불가 농·임산물을 불법으로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18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자를 고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약령시장 등 농·임산물 판매업체 196곳과 온라인 쇼핑몰 315곳에 대해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상기생(겨우살이), 부처손(권백), 시호 뿌리, 자리공(장녹나물), 향부자, 여정실, 용규초(까마중) 열매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농·임산물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농·임산물의 종류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약공용 농·임산물 총 3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또는 중금속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구기자, 오미자 등 7건을 적발해 폐기했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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