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 편지, 與心 흔들까…“특검법, 양심에 따라 표결해달라”

이유섭 기자(leeyusup@mk.co.kr) 2024. 5. 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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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야권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재의요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법률로 확정되는데, 이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여권에서 17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만 한다.

박 의원은 편지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에 찬성표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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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주민, 국민의힘에 단체발송
“재의표결 무기명 진행된다”며 설득
생존 해병대원 어머니 편지도 첨부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중진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야권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재의요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법률로 확정되는데, 이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여권에서 17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만 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 개개인에 대한 설득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대를 멘 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었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전날 박주민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모두에게 편지를 발송했다.

출처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 일부분 캡처
박 의원은 편지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에 찬성표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로는 부족하다.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서둘러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오는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며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시길, 용기를 내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21대 국회가 국민 앞에 선언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국회로 기억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생존 해병대원의 어머니가 21대 국회의원들에게 남긴 부탁의 편지를 첨부하기도 했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뭔가 좀 가능해 보일 법안 (국민의힘) 의원님들 한 7~8분을 선정해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다”며 “몇몇 분들은 데이트 일정이 잡혀 이번주와 다음주 뵈려고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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