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채상병 특검,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수정안 없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국민 요구가 있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채상병 관련 특검법에 대한 내용은 마련돼 있다"며 "오는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수정, 보완해서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본회의로 바로 넘어가게 돼 있다. 7월이라 확정하긴 어렵지만 여론과 법적 정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국민 요구가 있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정안을 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본회의 일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마지막 국회는 열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 본회의 거부 의사는 정치적 수사로 어쩔 수 없이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면 바로 통과"라며 "표결에 임해야 하므로 (국민의힘 측에서) 한 표 한 표 체크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상병 관련 특검법에 대한 내용은 마련돼 있다"며 "오는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수정, 보완해서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본회의로 바로 넘어가게 돼 있다. 7월이라 확정하긴 어렵지만 여론과 법적 정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하라 금고털이범' 그알이 나섰다… "키 170m·광대 돌출" - 대전일보
- 옛 충남방적 부지, 백종원 손 거쳐 확 바뀐다… "전통주 즐기는 공간으로" - 대전일보
- [지역현안 이것만은 꼭] "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 내년 말 착공 목표" - 대전일보
- 원희룡, 출마 공식화 “이러다 다 죽어… 尹 정부 성공 책임지겠다” - 대전일보
- '10대 제자 성폭행' 충북 연기학원 대표…신상 공개되자 혐의 부인? - 대전일보
- "육군에서 또"… 51사단서 병사 1명 사망 사고, 군 당국 조사 착수 - 대전일보
- 한동훈 “난 워밍업 필요 없어… 무너진 곳 바로 세우겠다” 출마 선언 - 대전일보
- '부친 빚' 대신 갚아준 박세리, 증여세 '폭탄' 맞을수도 - 대전일보
- [사설] 대전시 대규모 조직개편, 인구문제 대응 아쉬움 - 대전일보
- '지방 유학' 현실화… 충청권, 초등학생 순유입 늘었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