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에 또 진화나선 정부...조건부 운전면허 대상 '고령'→'고위험' 정정 [앵커리포트]

박희재 2024. 5. 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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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험을 이유로 고령자를 상대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했던 정부가

논란 끝에 발표 내용을 수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건부 발급 대상을 '고령 운전자'에서 '고위험 운전자'로 바꾼 건데요.

왜 그랬을까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전인 20일에 나온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이라는 보도자료입니다.

고령층 운전자들을 상대로 운전능력을 평가해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정부는 "보행자를 비롯해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고령자를 상대로 운전자격을 제한 관리할 방침"이라며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야간운전과 고속도로 운전 금지, 그리고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대책 발표 직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에 속하는데, 이동권마저 제한하는 거느냐는 지적이 주를 이뤘는데요.

여기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또 한 번 정부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SNS 통해 "불가피하게 시민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안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겁니다.

사실상 정부 정책을 비판한 셈인데, 이후 경찰청은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고요.

이어 관계부처에서 수정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고령 운전자'라는 표현을,

'고위험 운전자'로 바꾼 겁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일정 운전능력 기준에 미달하면 이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된다는 목적을 강화한다는 취지인데요.

다만 KC 미인증 직구제한 정책 혼선으로 논란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되어 또 한번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셈이죠.

민감한 이슈를 충분한 검토 없이 냈다가 불필요한 논란만 자초한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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