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호구 아니다" 호소했던 재희, 사기 '무혐의' 처분

이은 기자 2024. 5. 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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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피소됐던 배우 재희(44)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재희의 소속사 제이그라운드에 따르면 최근 서울강서경찰서는 재희 형사고소 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소속사는 재희의 사기 혐의 피소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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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희 측 "전 소속사 대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무고죄 고소할 것"
배우 재희. /사진제공=MBC


사기 혐의로 피소됐던 배우 재희(44)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재희의 소속사 제이그라운드에 따르면 최근 서울강서경찰서는 재희 형사고소 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재희 전 매니저라는 A씨는 지난해 2월 재희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A씨는 재희가 '연기학원을 차리고 싶다'며 총 6000만원을 빌려 갔으나 상환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며, 이후 A씨가 일하는 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재희는 "진실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말에 절 아껴주시는 많은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려 죄송하다"며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배우는 호구가 아니다"라며 결백을 호소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A씨는 재희의 전 소속사 대표로, 지난해 1월쯤 투자자와의 갈등 및 법적 다툼이 발생하자, 재희를 비롯한 소속 연기자들에게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도록 제안했고 그 다음 달인 지난해 2월쯤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재희는 미정산 출연료 7000만원을 받지도 못하고 전속 계약이 해지됐고, 얼마 후 A씨도 전 소속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재희가 운영하는 아카데미에 찾아와 자신과 다시 일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한 재희에게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강서경찰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소속사는 재희의 사기 혐의 피소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소속사는 "사실이 아니기에 외부적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온 배우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지켜봐 왔지만 이와 관련 소속 배우의 실명 거론과 악의적인 비방, 무분별한 허위 사실이 게시돼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아티스트가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사는 더 이상 허위 기사의 심각성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악성 허위 사실을 만들고 이를 퍼뜨리며 배우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속사는 "6년 동안 함께 일한 매니저, 측근인 업계 관계자 라고 본인을 칭하며 악의적으로 허위기사를 낸 전 소속사 대표 A씨와 언론에, 악성 허위 사실로 배우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힘없는 아티스트가 A씨 같은 대표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죄 고소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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