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성과 박승리 나비효과, 프레디의 드래프트 참가 가능
KBL은 17일 열린 제29기 제7차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를 논의했다. 가장 핵심은 라건아의 신분을 외국선수로 분류한 것이다. 여기에 신인선수 드래프트 참가 자격을 완화한 것도 아주 큰 변화다.
KBL 신인선수 드래프트 참가 자격의 첫 번째로 내새우는 건 대한민국 국적이다. 하지만, 이번 이사회에서 ‘대한민국농구협회(이하 협회) 소속 선수로 5년 이상 등록된 외국 국적의 선수는 국내선수 드래프트에 지원할 수 있다. 단, 계약 이후 2시즌 계약기간 경과 이내(약정기간 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 할 경우 기존 계약은 해지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의 배경과 2시즌 계약기간 내에 귀화가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이사성처럼 협회 소속으로 농구를 한 선수에게는 드래프트 참가 자격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번에 반영된 것이다.
각각 휘문고와 광주고를 졸업한 프레디(건국대3)와 권알렉산더(명지대1)가 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사성이나 현재 명지대 3학년으로 재학 중인 준 해리건을 고려하면 협회 소속 기간 기준을 4년으로 잡는 게 더 많은 선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KBL은 ‘5년’으로 정했다.
KBL의 설명에 따르면 대학 4년만 다니는 게 아니라 최소한 고교 시절부터 협회 소속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드래프트 참가 자격을 얻기 위해 무분별하게 대학만 진학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KBL은 한 때 귀화혼혈선수(친부모 중 1명이 한국인 혈통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보유한 자) 드래프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마지막으로 선발된 선수가 박승리다.
귀화혼혈선수는 3시즌 이내 국적을 취득해야 계속 KBL에서 활약 가능한데 박승리는 귀화를 하지 못해 3시즌 동안 서울 SK에서 활약한 뒤 그대로 KBL을 떠났다.
KBL은 드래프트 직후 출전 가능한 데뷔시즌(약정기간)까지 고려하면 귀화혼혈선수처럼 귀화할 수 있는 기한을 3시즌 그대로 적용했다.
약정기간 포함해도 3시즌은 너무 짧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적극적 귀화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박승리처럼 계약 기간만 활약한 뒤 KBL을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빡빡하게 기한을 잡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무부에서 나온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일반 귀화는 심사기간이 약 19개월 걸린다고 한다. 귀화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여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사성은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귀화를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벽은 소득이었다.
귀화 신청을 하려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 적금, 증권 등) 증명 서류, 공시지가,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 중 하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국민총소득은 약 4405만원이다.
약정기간인 데뷔시즌을 마친 뒤에는 소득 때문에 귀화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선수들의 계약기간은 6월부터 시작된다. 이 때부터 월급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다.
드래프트 지명 순위가 로터리픽(1~4순위)이라면 8000만원~1억 2000만원, 1라운드 5~10순위라면 5000~8000만원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최소한 2라운드에 지명되면 보수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계약이 가능하다.
더불어 KBL은 선급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첫 시즌 보수와 계약기간을 통해 산출한 총 보수의 30%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6000만원 이상 금융 재산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즉, 소득이나 금융자산 자격을 만족시키는 걸 고려할 때 KBL은 귀화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약정기간 포함 3시즌으로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주어진 시간은 2시즌, 24개월이다.
귀화 심사 기간(19개월)을 고려하면 2시즌 내 귀화를 완료하기에는 빡빡하다.
농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계약기간 2시즌 내 귀화를 못 하면 계약이 해지되지만, 대신 그 이후라도 귀화한다면 해당 구단 소속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한다.
드래프트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KBL 구단에 지명되거나 선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아래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다.
KBL은 라건아가 KBL 구단과 선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신인선수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없다고 했다.
#사진_ 점프볼 DB
Copyright © 점프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