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희 소속사 “사기혐의 피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명예훼손 행위 강경 대응할 것”
사기혐의로 최근 피소됐던 배우 재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희의 소속사 제이그라운드 측은 22일 재희의 무혐의 처분 사실을 알리면서 “명예훼손을 하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재희와 그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전 매니저 A씨의 사건을 수사한 서울강서경찰서는 최근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희에 대해 사기혐의가 없다고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며 재희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재희의 전 매니저라 주장했던 A씨는 최근 “재희와 6년 동안 연기자와 매니저로 일하며 신뢰를 쌓았는데, 2023년 2월 재희가 연기학원을 차리고 싶다며 A씨에게 6000만원의 돈을 빌렸으나 상환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며 “재희가 엔터테인먼트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재희를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희의 현 소속사는 “사실 A씨는 재희의 전 소속사 대표로 2023년 1월쯤 투자자와의 갈등과 법적다툼이 발생하자, 재희 및 그 소속 연기자들에게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도록 제안하고, 2023년 2월 실제로 A씨는 전 소속사 대표자격으로 재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으며 재희는 미정산 출연료 7000만원을 받지도 못하고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후 “A씨도 전 소속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그는 기사를 내기 전까지 재희가 운영하는 아카데미에 찾아와 본인과 다시 일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한 재희에게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제이그라운드 측은 이 수사결과에 대해 “6년 동안 함께 일한 매니저, 측근인 업계관계자라며 악의적으로 허위기사를 낸 전 소속사 대표 A씨와 언론에, 악성 허위사실로 배우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전했으며 “힘없는 아티스트가 A씨 같은 대표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죄 고소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경헌 기자 azima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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