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채상병 특검, 수정안 없다…22대 가면 7월 처리 가능"

정재민 기자 2024. 5. 2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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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 요구가 있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채상병 관련 특검법에 대한 내용은 마련돼 있다.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수정, 보완해서 법사위를 통과된다면 본회의로 바로 넘어가게 돼 있다"며 "7월이라 확정하긴 어렵지만 여론과 법적 정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걸릴 것 같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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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협상 "법사위·운영위부터 진전 안돼…6월7일엔 돼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귀엣말을 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 요구가 있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 입장에선 수정안을 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오는 28일 재의결을 위해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본회의 일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마지막 국회는 열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의 본회의 거부 의사는 정치적 수사로 어쩔 수 없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면 바로 통과된다"며 "표결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 한 표 한 표 체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이 걱정하는 것 같긴 하다"며 "찬성표가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한 걱정 어린 눈빛이 읽힌다"고도 했다.

그는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채상병 관련 특검법에 대한 내용은 마련돼 있다.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수정, 보완해서 법사위를 통과된다면 본회의로 바로 넘어가게 돼 있다"며 "7월이라 확정하긴 어렵지만 여론과 법적 정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걸릴 것 같지 않다"고 했다.

그는 난항을 겪고 있는 원 구성 관련 협상에 대해선 "법사위와 운영위가 결국 문제"라며 "전혀 얘기가 안 된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은 "입법 과정의 독주 체제를 막을 수 있는 법사위가 필요하고 대통령실과 관련된 운영위가 민주당 입장에선 총선 민의에 대한 반영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적으로 정해진 시한은 6월 7일로 6월 5일에 개원하고 7일 이내 국회의장 선거와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게 돼 있다"며 "국회법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부터 1박2일간 열린 워크숍에 대해선 "22대 국회 과제가 중심이 될 것"이라며 "권리당원 비중 확대 문제는 분임토의에서 발표할 수도 있다"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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