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무력화'까지, 국민의힘 이탈표 14명 남았다…유의동도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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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이 국회로 다시 넘어왔다.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무기명 투표가 변수인 가운데, 여당 내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공개 선언이 또 다시 나왔다.
이로써 국민의힘 내에서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밝힌 현역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등 3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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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이 국회로 다시 넘어왔다.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무기명 투표가 변수인 가운데, 여당 내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공개 선언이 또 다시 나왔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21일 SBS 유튜브 채널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특검법안이 국회로 다시 넘어오면 찬성표를 던지겠느냐'고 질문하자 유 의원은 "생각이 그런 쪽으로 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유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낙선했다. 이로써 국민의힘 내에서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밝힌 현역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등 3명으로 늘었다.
특검법 재의결에 필요한 의석 수는 과반 출석에 3분의 2, 즉 현역 의원이 한명도 빠짐없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197명의 찬성표다. 야권이 180석이므로, 국민의힘에서 17석이 이탈할 경우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을 빼면 14석표가 더 필요하다. 국민의힘 소속 총선 낙선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 가능성도 정족수 자체에 변화를 줄 수 있어서 변수로 꼽힌다.
이때문에 현재 여당 지도부는 낙천·낙선자 등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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