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친구에게 대포폰·은신처 부탁한 피의자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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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부탁한 마약 사범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마약 투약 혐의와 범인 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최 씨가 필로폰 1,500g을 수입한 혐의와 함께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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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부탁한 마약 사범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마약 투약 혐의와 범인 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1년, 검찰이 마약류 밀수 혐의로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자,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에게 부탁해 은신처와 차명 휴대전화를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스스로 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자기부죄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는 거짓말하거나 달아나도 처벌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이용해 방어권을 남용하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최 씨가 필로폰 1,500g을 수입한 혐의와 함께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상적인 도피로 볼 여지가 충분해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방어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범인도피교사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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