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 형수 오늘 2심 첫 재판…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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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 유포·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 모 씨의 항소심이 22일 열린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 연인을 자처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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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 유포·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 모 씨의 항소심이 22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이날 오후 4시 20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 연인을 자처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이 씨와 검찰은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 씨는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 씨의 피해자는 황의조 말고도 2명이 더 있다.
A 씨는 이 씨가 황의조 사생활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B 씨는 황의조와 나체로 영상통화한 캡처 사진으로 이 씨에게 협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황의조와 이미 합의하고 이 씨 1심 재판에서도 선처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의조는 상대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와 피해자 직업과 기혼 사실을 공개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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