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취업 제한 강화' 법 폐기되나…입법 재추진

정유선 기자 2024. 5. 2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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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과 사교육업체 사이 유착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지만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 곧장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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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학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1년 개정 추진했으나 상임위 계류 중
"정부 힘만으론 부족…국회 입법 필요한 문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21일)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2023.06.22 mangusta@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입학사정관과 사교육업체 사이 유착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지만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국회에서 곧장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2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시장에 진출하면서 대입 공정성이 저해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취업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왔다.

지난 3월 감사원은 감사 결과 다수의 입학사정관 취업 제한 위반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입학사정관이 입시컨설팅 전문업체에 취업해 자기소개서 작성을 지도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선 취업 제한 범위에 교습소 설립 및 과외교습이 추가됐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도 신설됐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의 결격사유에 퇴직 후 3년 이내의 입학사정관 출신을 포함했다.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도 1년 이내의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까지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두 법안은 이미 정부가 2021년 하반기 개정을 추진했으나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로 파악됐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이달 말로 임박한 만큼 두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교육위는 이번 국회 종료 전까지 별다른 회의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 입법예고에 나섰다고 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법안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일찌감치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빠른 조치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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