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만남서 연하남 머리 뜯은 40대 여성…남성은 '탈모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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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남성 지인을 폭행하고 정수리를 쥐어뜯은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41)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2월 19일 서울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민 모 씨(36)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민 씨의 정수리를 쥐어뜯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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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폭력 범죄 전과…"피해자가 엄벌 탄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노래방에서 남성 지인을 폭행하고 정수리를 쥐어뜯은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41)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2월 19일 서울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민 모 씨(36)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민 씨의 정수리를 쥐어뜯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동석자의 소개로 두 번째로 만난 사이였다.
최 씨는 "때리지 마라"는 민 씨의 말에 "그러면 너도 때려. 나 너 담글 수 있어"라고 말하며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정수리 머리카락이 상당수 뽑혀나가 한동안 탈모 가능성으로 고통받았다"며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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