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잔 주세요”…이제 ‘잔술’로도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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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주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술을 한 잔 단위로 사 마실 수 있다.
지금까지는 칵테일과 생맥주 등의 경우에만 잔술 판매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위스키나 소주, 막걸리 등도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다.
잔술 판매 행위를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으로 보고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부터 '모든 잔술 판매를 술을 가공·조작하는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 국세청 주세법 기본통칙에 담기면서 잔술 판매가 합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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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주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술을 한 잔 단위로 사 마실 수 있다. 지금까지는 칵테일과 생맥주 등의 경우에만 잔술 판매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위스키나 소주, 막걸리 등도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다.
21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통상 3~5일 후 공포되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부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됐다. 잔술 판매 행위를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으로 보고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간 주류에 탄산을 섞거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행위만을 예외로 해 칵테일과 생맥주의 잔 단위 판매가 가능했다.
다만 지난해부터 ‘모든 잔술 판매를 술을 가공·조작하는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 국세청 주세법 기본통칙에 담기면서 잔술 판매가 합법이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잔술은 판매하는 행위는 면허 취소 사유인 가공이나 조작이 아니라고 해석해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면허 취소 예외 사유가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류판매 전업의무 면허요건을 완화함’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도 식당에 납품할 수 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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