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 잔만' 가능해진다...소주도 잔술 판매 [앵커리포트]

김영수 2024. 5. 22.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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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당에서 소주 한 잔만 시켜서 마시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무알콜 맥주를 판매하는 곳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반주를 곁들인 식사 자리,

소주 한 병은 많고 남은 거로 해결이 안 될 때, 잠깐 고민에 빠지죠.

그러다 나오는 '한 병만 더 먹자'는 제안에 예상보다 취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는 이 고민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주를 한두 잔씩만 따라서 판매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관련법 시행령 내용인데 조금 복잡하죠.

쉽게 풀어보면요,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면허가 취소되는 행위들이 있고, 반대로 예외 사유도 있습니다.

그 예외 사유에 이른바 '잔술'을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 겁니다.

잔술 팔아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잔술을 판매하는 게 모두 불법이었다거나 크게 논란이 됐던 건 아닙니다.

실제로 위스키 같은 경우는 한 잔씩 주문해서 마시기도 해왔지요,

다만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서 면허 취소 사유를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식은 가야 하는데 술은 안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소식도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무알콜 맥주 사서 식당 눈치 보셨던 분들 있지요,

앞으로는 당당하게 식당에서 시켜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콜 맥주까지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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