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지배구조 내부규범 손질… 이사회 회의자료 7일 전까지

박슬기 기자 2024. 5. 22.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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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이사회 소집 시 회의 자료를 최소 일주일 전 통지하고 송부하도록 내부 규범을 손봤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 규범 가운데 5장 '제16조 이사회의 소집' 조항을 개정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사회 소집 시 회의일을 정하고 통지서에 소집 목적뿐만 아니라 일시와 장소를 기재하는 것으로 정관을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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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에 충분한 안건 검토 시간 보장
사진=이미지투데이
KB국민은행이 이사회 소집 시 회의 자료를 최소 일주일 전 통지하고 송부하도록 내부 규범을 손봤다.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편 요구를 반영해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다는 취지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 규범 가운데 5장 '제16조 이사회의 소집' 조항을 개정했다고 공시했다. 4항을 개정하고 5항을 신설했다. 이같은 정관 개정은 2018년 11월 이후 5년여 만이다.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사회 소집 시 회의일을 정하고 통지서에 소집 목적뿐만 아니라 일시와 장소를 기재하는 것으로 정관을 바꾸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 개최일을 기존에는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구두로 통지했지만 앞으로는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이사회의 회의자료' 역시 각 이사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제공해야 하지만 긴급한 사정 등의 사유로 이사회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회의자료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된 5항에 담았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12일 제시한 '은행·지주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당시 금감원은 모범 관행 중 하나로 '사외이사에 대한 회의자료 제공기한을 늘려 안건을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이사회 통지 기간을 7일로 규정해왔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 4월 말 지배구조 내부규정5절12조2항을 개정함으로써 소집통지서 발송일을 이사회 개최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변경했다.

당초 이사회는 7일 전, 임시이사회는 3일 전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면 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사회와 임시이사회 모두 7일 전에 전달토록 한 것이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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