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거부권 쓴 '채상병 특검법'…재의결될까? 폐기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본회의에 재상정될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될지, 부결돼 폐기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된 뒤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 즉시 법률로 확정된다. 부결되면 폐기된다. 21대 국회 현재 의석상 전원 출석시 여권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건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 대통령실, 국방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수사 상황에 따라 윤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일찍부터 내부 단속에 공을 들여 왔다. 민주당 등 야권의 채상병 특검법 추진이 사실상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의원들을 결집해 왔다. 이 밖에 지속적으로 수사기관 수사를 지켜본 뒤 특검을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의원들 중 22대 총선 낙천·낙선인들을 일일이 만나 혹시 모를 이탈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의 본회의 참석도 독려하고 있다. 출석 의원 숫자가 줄어들면 재의결에 필요한 의석 수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안철수, 김웅, 유의동 의원 등 3명이다. 최종 통과를 위해서는 여전히 14표가 더 필요하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의견이 다소 우세하다.
영남 지역의 한 당선인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안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상황에서 당 내부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며 "10여표가 더 필요하다. 21대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달말 22대 국회로 넘어간 이후 채상병 특검법이 다시 추진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석,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여당 이탈표의 문턱이 8표로 줄어들게 된다. 21대 국회에 비해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가능성이 산술적으로는 커지는 셈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안 의원 등이 찬성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8명이면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그리 높은 상황도 아니지 않느냐. 소신 투표나 이탈표가 21대에 비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반론도 있다. 앞으로의 정치 및 선거 구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찬성표를 던지기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돼 대통령이 궁지에 몰린다면 이어지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여당이 더 힘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23대 총선에도 당연히 악영향이 있고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 생명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보다 22대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식으로 간단히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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