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소주 벌컥”…음주단속 현장엔 ‘제2의 김호중’ 늘상
사고 후 술 깰 때까지 지인 집서 ‘잠수’도
일부 변호사 ‘편법’에 수사 어려움 겪는 경찰
전문가 “제도 개선과 함께 김호중 처벌 중요”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김호중씨 사건은 특별하지도 않아요. 교통과 경찰들은 그런 거 자주 보죠.”
15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관 A씨는 최근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A씨는 “보통 음주에 걸리면 시간 끌기는 기본이고, 도망치면 쫓으러 가야 하고 행정력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혀를 내둘렀다.
최근 김씨의 사건을 두고 A씨를 포함한 현장 경찰들은 ‘제2의 김호중은 어디에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씨처럼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술이 깰 때까지 숙박업소에서 버티거나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사고 후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과 함께 ‘음주운전은 빠져나갈 수 없다’는 인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는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경찰에 허위 자수를 했고, 소속사에서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김씨와 같이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기 위한 ‘제2의 김호중’ 사례는 상당히 많다.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사례도 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2019년 7월 전북 정읍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후 B씨는 편의점에 찾아가 소주를 복숭아 음료와 섞어 마셨다. 운전 당시 음주 측정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였다. 경찰이 측정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였고,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운전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4%로 추정했다. 하지만 B씨 측은 자신에게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혈중알코올농도가 0.028%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음주 뺑소니 사고 후 술이 다 깰 때까지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C씨는 지난해 6월 사고 후 음주 사실이 들킬 것을 우려해 명함만을 전달하고 얼른 그 자리를 피했다. C씨는 경찰에서 오는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지인의 집에서 숙면을 취한 뒤 경찰에 출석해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 결국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만 송치된 C씨는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만약 음주 뺑소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외에도 블랙박스 파손, 운전자 바꿔치기 등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가 난립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운전자들의 꼼수에 경찰들의 수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김모 경감은 “음주운전을 하고 다른 곳에 가면 사실상 찾기 힘들어도 경찰들은 수색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달아나는 경우에도 음주 측정 하나 때문에 추격전을 벌이고 순찰차 몇 대가 달라붙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과에 근무하는 D씨는 “요즘은 음주사고가 나는 경우 무조건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는다”며 “변호사가 어떻게 조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통화 후에 상당히 비협조적이게 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일부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들은 피의자들의 공포심 등을 이용해 편법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었다. 많은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들은 “변호사를 끼고 조사를 받으면 기소돼 재판받을 사건이 경찰조사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홍보했다. 다른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 후 달아난 경우는 자택으로 가지 말고 숙박업소 등으로 간 뒤 술을 충분히 깨고 경찰에 출석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김호중 사건 수사를 계기로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은 빠져나갈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고 후 추가 음주 등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은 안된다’는 사회적 학습이 중요하다”며 “과거 이창명 사건 이후 ‘음주 후 잠수’라는 것을 학습하는 일이 있었다. 이번 김호중 사건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성공해 음주운전은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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