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 특검 불가? 윤 대통령이 팀장 맡은 국정농단 특검도 ‘수사중’ 도입

이승준 기자 2024. 5. 2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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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았던 2016년 '박근혜-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국정농단 특검법)도 검찰 수사 진행 중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참여한 국정농단 특검법 이후 드루킹 특검법,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2022년) 모두 언론 브리핑 조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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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 이유 따져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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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과거 여러 특검법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들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왔다”며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3년 ‘대북송금 특검법’은 여당인 당시 민주당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자민련 등 야당이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고, 2012년 ‘내곡동 특검법’도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 속에 통과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심 끝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특검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과거 사례를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았던 2016년 ‘박근혜-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국정농단 특검법)도 검찰 수사 진행 중에 국회를 통과했다. 2018년 ‘드루킹 특검’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가 미진한 경우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경찰 수사 중에 도입됐다.

정 실장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추천한 4명 중에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한 채 상병 특검법 조항도 문제 삼았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정농단 특검’ 때도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특검을 추천했고, ‘드루킹 특검’에서도 변협 추천 4명 가운데 2명을 야당이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두 특검이 수사하려던 의혹에 여당과 청와대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에서 여당을 배제한 것이다. 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공수처의 수사에 대통령실 연루 의혹이 드러났기 때문에, ‘공정성·중립성이 의심된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비판한다. 다만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여야 합의 없이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한 전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 실장은 채 상병 특검법에 포함된 ‘언론 브리핑’ 조항을 두고도 “국회가 인권 침해를 법으로 강제하는 독소조항을 만든 것”이라며 문제 삼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참여한 국정농단 특검법 이후 드루킹 특검법,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2022년) 모두 언론 브리핑 조항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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