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축계획심의 대상 구역 11년 만에 완화

강동삼 2024. 5. 22.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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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건축계획심의 대상 구역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도가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축소를 골자로 한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 열람'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이번 건축계획 심의대상구역 지정 변경안은 지방도(국가지원)와 폭 20m(왕복 4차선 규모) 이상 도로의 경계에서 도로의 양측 심의구역을 기존 100m에서 50m 이내로 축소하고, 건축계획 세부지침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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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적용 예정
변경안 새달 5일까지 주민 열람
제주도는 건축계획심의 구역을 완화할 방침이다. 사진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공

제주에서 건축계획심의 대상 구역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도가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축소를 골자로 한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 열람’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축계획심의는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07조에 따라 자연 및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지정한 구역에서 건축물을 짓기 전에 심사받는 제도다.

도 관계자는 “관계 전문가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경관 유지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지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며 “건축 허가 때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절감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도시지역 내의 경관·미관지구 및 보전녹지지역 ▲경관 및 생태계 보전지구 1~3등급 지역 ▲관광단지, 공원, 유원지 지역 ▲지방도 및 폭 20m 이상 등 주요 도로 주변지역 ▲절대·상대 보전지역, 공유수면 및 해안 인근 지역 ▲자연환경보적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개발진흥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구역이다.

다만 이번 건축계획 심의대상구역 지정 변경안은 지방도(국가지원)와 폭 20m(왕복 4차선 규모) 이상 도로의 경계에서 도로의 양측 심의구역을 기존 100m에서 50m 이내로 축소하고, 건축계획 세부지침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시민복지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삼화지구, 이도2지구, 아라지구, 노형2지구, 하귀지구, 함덕지구가 서귀포시에서는 혁신도시, 강정지구, 영어교육도시에 변경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도는 다음달 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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