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울 때만 반짝… 선거관리법안 ‘낮잠’[복마전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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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선거관리위원회 감독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이후 발의된 선관위법·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모두 11건이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선관위법·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장관급인 선관위 사무총장 임명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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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선거관리위원회 감독 강화를 위한 법안들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비리 의혹 후 11건 발의… 통과 1건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이후 발의된 선관위법·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모두 11건이었다. 이 중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선관위법 개정안 1건만 통과됐다. 이마저도 선관위 비상임위원의 활동비 지급을 위한 것으로, 채용 비리 방지책 등과는 거리가 있다. 나머지 법안은 상임위에서 한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다.
이에 의원들이 선관위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국회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밉보여서 좋을 게 없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고 하면서 사실상 여야 짬짜미로 끝났다”고 말했다.
●형평성·신중 검토 없이 부실 법안도
부실한 법안 내용도 문제로 꼽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선관위법·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장관급인 선관위 사무총장 임명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국회 사무총장·법원 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다른 헌법기관 유사 직위의 경우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5급 이상 선관위 공무원의 경우 선관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은 선관위원장이 임면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을 검토한 전문위원은 헌법기관인 선관위 공무원을 대통령이 임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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