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경색' 몰고온 '특검 거부'…야당, 尹에 '전쟁 선포'
"전쟁 원치 않지만 피하지도 않아"
22대 국회 열흘 남짓…정국경색 불가피
與 "오만·독선 역풍 맞을 것"…극강대치 계속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22대 국회 협치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채상병 특검법'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여야 전면전의 신호탄이 됐다. 범야권은 4·10 총선 민의 거부로 규정,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10건이다. 잇따른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입법 권한 무시로 연결되는 만큼, 대통령으로선 부담스러운 권한 행사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거부권 남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아니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은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삼권분립은 우리 헌법의 골간을 이루는 대원칙이고,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검제도는 중대한 예외로서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삼권분립 위배 이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점과 독소조항 등 부분도 재의요구 배경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기존 특검법 거부 방침에서 변화된 입장은 없는 만큼, 범야권의 압박과 영수회담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에서 승리한 야권은 총선 민의와 채상병 특검법을 동일선상에 올려두고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채상병 특검 본회의 통과 직후부터 19일 동안 이어진 범야권의 대정부 투쟁은 결국 아무런 소득을 올리지 못한 셈이다.
문제는 대정부 투쟁을 위해 끌어올린 야당의 분노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누적된 분노가 22대 국회를 향하고 있는 만큼, 개원 직후부터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피하지도 않겠다"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급기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에는 '채상병 사건' 외압 혐의가 있는 만큼, 자신의 방탄을 위해 거부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조기 종식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조국혁신당의 공세는 민주당보다 수위가 높다. 조국 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채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한다'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일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즉,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결정은 위헌으로서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범야권의 분노 표출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우선 오는 28일 개의가 예정된 본회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범야권 공조로 대규모 장외 집회에 당력을 쏟아 28일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민의를 저버리고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우리 당의 투쟁은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우선은 28일 재표결을 지켜보겠지만, 그렇다고 투쟁을 멈추진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현재 계획 중인 투쟁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열리게 될 6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개혁입법과 민생법안 처리다. 여기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과 방송3법 등이 포함된다.
국민의힘 역시 야당의 공세에 "정치적 쟁점 사안마다 정략적 판단으로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기존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여야 대치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특검 남발은 정국 안정과 여야 협치에 어떤 도움도 안 된다"며 "대통령 거부권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오만과 독선을 이어간다면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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