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구역 제로에너지 의무화 조기 도입”…치솟는 공사비 어쩌나
아파트에 태양광 등 설치 의무화로
건축비 가구당 최소 293만원 늘어
국토부 추산 130만원의 두 배 이상
"건설시장 여건 고려해 지원 필요"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동대문구가 전농재개발 구역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적용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도입키로 하면서 공사비 증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단열성능을 최대치로 높이고, 태양광 패널 등 자체 전력생산 설비를 갖춰 건물의 총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추진중이다. 당초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공사비 인상 우려 등으로 기준도 종전보다 완화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성능 기준이 당초 ‘5등급’에서 ‘5등급 수준’으로 다소 완화됐다. 인증 충족을 위해서는 현관문, 창호, 단열재 등의 성능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태양광·지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것이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전용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원의 건축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5등급 수준의 인증 기준을 맞추려면 가구당 공사비가 최소 293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국토부 예상치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뿐만 아니라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나라 기후나 아파트라는 공간 특성상 사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태양광 등으로 한정돼 있는데 에너지 자립률을 충족할 만한 설치 공간 확보도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최근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공사비 인상 요인이 더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당장 조합원 분담금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관련 기술 개발은 완료돼 있지만 공사 비용 부담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20년이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겠지만 초기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는 건축물 설계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설치 등이 필요하다”면서 “각 단지마다 용적률이나 입지 등에 따라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오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만일 옥상 공간이 부족하면 아파트 벽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빛 반사 등의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최근 건설시장 여건을 고려해 공사비 인상으로 이어지는 규제 정책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공사비가 올라가겠지만 추진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환경을 보호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한다면 국민에게 비용을 떠넘길 게 아니라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양열 패널이 주로 거론되는데 설치부터 관리, 교체까지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태양열 패널 수명이 15년 가량인데 그동안 관리뿐만 아니라 교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명확한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희나 (hno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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