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몰카 수준' 직원 감시···"숨 쉬지마···기어 나가" 선 넘은 폭언 갑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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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령'으로 불리며 인기를 얻은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대표로 있는 보듬컴퍼니 직원들이 강 씨에게 비인간적인 갑질을 당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강 씨 측이 폐쇄회로(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직원들이 주고받는 메시지까지도 확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보듬컴퍼니 전 직원 A씨는 보듬컴퍼니가 2017년까지 사용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무실 CCTV 화면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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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령’으로 불리며 인기를 얻은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대표로 있는 보듬컴퍼니 직원들이 강 씨에게 비인간적인 갑질을 당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강 씨 측이 폐쇄회로(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직원들이 주고받는 메시지까지도 확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보듬컴퍼니 전 직원 A씨는 보듬컴퍼니가 2017년까지 사용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무실 CCTV 화면을 공개했다.
직원 6명이 쓰는 사무실에 총 9대의 카메라가 있었고, 이 중 3대는 직원들의 모니터를 찍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CCTV가 왜 직원들 모니터만 보고 있냐. 이거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씨의 아내이자 보듬컴퍼니 이사가 "어디서 법 얘기를 꺼내냐. 법 얘기하면 내가 너희 다 근무 태만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 가족끼리도 법 얘기 꺼내는 거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사무실을 옮긴 뒤 카메라는 스무 대로 더 늘었지만, 직원들에게 고지나 동의 절차는 따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 부부는 CCTV로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감시했고, A씨에게는 "의자에 거의 누워서 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메신저의 유료 기능을 이용해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거나, 직원들에게 '업무 외 대화를 하지 말라'는 동의서까지 강제로 받았다고 한다.
동의서에는 "보듬컴퍼니 사내 망을 통해 송·수신된 정보를 보듬컴퍼니가 열람하는 것에 동의한다" "업무시간에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주고받을 경우 사내 규칙에 따라 징계받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전 직원 B 씨는 갑질과 폭언도 일상적이었다고 전했다. B 씨는 JTBC에 "(강씨로부터) 숨도 쉬지 마라. 네가 숨 쉬는 게 아깝다. 벌레보다 못하다. 그냥 기어나가라. 그냥 죽어라. 이런 얘기를 맨날 들었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개 목)줄 던지는 건 다반사고 열 받으면 자기 손에 있는 거 그냥 집어 던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입금이 되지 않으면 반려견을 굶겼다는 등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지고 있지만 강 씨는 잇단 논란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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