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 운전자격 제한” 논란 하루만에 “고위험군 제한” 말바꿔
“고령자 운전자격 관리” 발표했다
‘이동권 침해’ 반발에 ‘고령자’ 빼고
“특정 연령층 대상 아냐” 진화 나서
한동훈 “방향 맞아도 좋은 정책 안돼”… 전문가 “정부, 민감이슈 설익은 대처”
● ‘고령자 운전 자격 제한’ 발표에 “위험분자 취급”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전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보도자료에는 ‘고령 운전자 자격 관리’라는 제목 아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는 연구용역도 올해 안에 마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고령 버스·택시 운전사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야각, 주의력, 공간판단력 등을 검사하는 ‘자격 유지검사’를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국토부는 강화된 검사 도입 시기를 올 9월로 잡았다. 현재도 65∼69세 버스·택시 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지만 통과율이 100%에 육박해 실효성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치권도 논란에 동참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방향이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더 정교하자는 것”이라며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 “노인만 대상 아니다” 해명
경찰 관계자는 “직구 금지는 아예 철회한 거였지만 조건부 운전면허 논란은 미흡한 표현에서 비롯된 오해이기 때문에 다른 사안”이라며 “조건부 면허는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안에서 면허 취소 없이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정부가 설익은 태도로 대하는 난맥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자격 관리 등은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만, 이를 표현하고 발표하는 방식이 공감을 사지 못하면 오히려 정책 추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사안은 정부가 사회 변화에 맞춰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24일 발표하려던 ‘주택·토지 분야 규제 합리화 조치’ 공개도 21일 돌연 연기했다. 관계기관 협의가 덜 됐다는 이유였다. 전셋값 급등에 따른 주택 공급과 전세 사기 대책 등 시장 파급력이 큰 정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 만큼 이를 직전에 연기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직구 대책 파문 이후) 대통령실이 ‘주요 대책을 재점검하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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