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22대 국회 걸쳐 20조대 법안 강행 벼르는 野

안규영 기자 2024. 5. 2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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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외에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농안법)과 전세사기특별법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날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장관이 할 소리냐"라며 맹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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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충돌]
28일 양곡법-농안법 등 처리 방침
새 국회선 민생지원금법 강행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외에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농안법)과 전세사기특별법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최대 7조5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엔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1일 통화에서 “2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농안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등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이달 2일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됐기 때문에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나머지 법안들은 지난달 소관 상임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는데, 민주당은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부의 투표와 상정을 연달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된 뒤 야당이 재발의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이 통과되면 연간 최소 2조5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날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장관이 할 소리냐”라며 맹폭했다.

‘선(先)보상 후(後)구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약 5조 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세금 채권 매입 가격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 일부 시민단체는 해당 법안에 드는 예산을 585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막대한 예산이 드는 법안을 거대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김 의장은 본회의 상정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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