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서 통화 작게" 주의 받자···"아는 경찰 있어" 소란 피운 민폐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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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역무원을 향해 아는 경찰이 있다면서 언성을 높이는 등 소란을 피운 민폐 승객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이 "경찰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고 안내하자 A씨는 "역무원에게 죄가 있으면, 혐의가 있으면 잡아가나"라며 "(역무원이 자신을 향해) 언성을 높이고 사람들 많은 데서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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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역무원을 향해 아는 경찰이 있다면서 언성을 높이는 등 소란을 피운 민폐 승객의 영상이 공개됐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8일 마산 방향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객차 안에서 한 여성 승객 A씨가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했다.
이에 열차 승무원이 "작게 얘기해달라"고 주의를 주자 A씨는 "나에게 이러지 마라. 아는 경찰 있다. 말로 나를 찌르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이 법을 공부했다며 "우리나라 헌법에 말로도 찌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도 했다.
이어 112에 신고 전화를 한 A씨는 "여기 기차 안인데 역무원이 먼저 협박했다"며 "말로 하는 것도 칼로 찌르는 거랑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이 "경찰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고 안내하자 A씨는 "역무원에게 죄가 있으면, 혐의가 있으면 잡아가나"라며 "(역무원이 자신을 향해) 언성을 높이고 사람들 많은 데서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은 공부했는데 도덕은 공부를 안 했나", "헌법에 말로도 찌를 수 있다는 내용이 대체 무엇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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