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44% vs 45%… 전문가들 “44.5%에라도 합의해야”
“연금 개혁의 바로미터는 보험료 인상이다. 지금은 천재일우(천 년에 단 한 번)의 기회다.”(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
21일 기준으로 임기가 8일 남은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이 시급한 이유는 다가올 미래로 확정된 ‘노인들의 대한민국’ 때문이다. 현재 연금 개혁 논의의 토대가 된 지난해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 18~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제도 부양비)은 지난해 100명당 24명에서 2078년 143.8명으로 6배로 오를 전망이다. 지금은 생산가능인구 4명이 노인 1명가량을 부양하는데 앞으로는 4명이 6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2022년 0.78명, 지난해 0.72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가운데 평균 수명(기대 여명)은 계속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산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 732만명에서 2027년 904만명으로 172만명 증가하는 반면, 보험료를 납부할 가입자는 같은 기간 2219만명에서 2163만명으로 56만명 줄어들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여야가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평가된다. 여야는 보험료율(소득 대비 납부액 비율)을 13%로 높이는 데 사실상 합의한 가운데,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수령액 비율)에서 44%(국민의힘)와 45%(민주당)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1998년 이후 26년 동안 그대로인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큰 개혁’을 앞두고 불과 1%포인트의 소득대체율 차이로 대립하는 것이다. 보험료율 9%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2%)의 절반 수준이다.
연금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 44.5%에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본지에 “보험료율 9%라는 마(魔)의 장벽을 깨뜨리는 것이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인 상황에서 ‘최선책’이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찾아야 한다”며 “연금 개혁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제안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현재 다수인 중·장년 세대가 연금 개혁을 미루거나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개편하면 미래에 성장한 청년 세대에 의해 연금이 대폭 깎이는 ‘연금 고려장’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도 “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첫걸음’부터 떼야 한다”고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누적 적자액은 2093년 무려 2경1656조원에 달할 전망이지만 여야 개혁안이 채택될 경우 여기서 2766조~3738조원이 감소한다. 이는 연금 개혁이 지연되는 현재 매일 1098억~1484억원씩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만약 연금 개혁에 실패해 현재대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소진된다. 이 경우 국가 재정을 투입하거나, 그해 걷은 보험료를 수급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이 불가피해진다. 1988년 도입한 대표적 사회 안전망인 적립식 국민연금의 틀이 무너지는 것이다. 반면 여야 개혁안은 기금 소진 시점을 현행(2055년) 대비 8~9년 늦춰주는 효과가 있다.
민주당이 추천한 김연명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본지에 “이번 모수(재정) 개혁이 끝이 아니다”라며 “이번 개혁을 통해 숨통을 트고, 5년, 10년은 토론을 거쳐 구조 개혁으로 가자”고 했다. 국민의힘 추천 김용하 공동위원장도 “세대 간 유불리를 지나치게 따지기보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개혁할 시점”이라고 했다. 김상균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은 “21대 국회는 연금 모수(재정) 개혁, 22대 국회는 연금 구조(체계) 개혁으로 여야가 역사적인 협치를 이뤄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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