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野 “28일 본회의서 재의결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을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낸 것은 취임 후 10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특검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며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또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고른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특별검사가 작년 7월 경북 수해현장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일어난 채 상병 사망 사건뿐 아니라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수사 개입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강력 반발하며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부치고,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특검법 거부로)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며 “이제 그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이 유력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민심 불복 거부권 행사, 국회가 바꿔내겠다”며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특검이 곧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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