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도 의대 증원안 통과

조백건 기자 2024. 5. 2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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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처분 불가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복귀한 전공의는 아주 극소수에 그친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처분이 불가피하다. 처분 시기와 수위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난 2월 20일 전후로 병원을 떠난 1만여 전공의가 내년 초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선 이탈 3개월이 되는 이달 21일 전후로 복귀해야 한다. 관련 규정상 이탈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수련 기간 미달’로 이듬해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날 기준 국내 초대형 ‘빅5′ 병원들의 복귀 전공의는 ‘0명’이거나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전국 주요 100개 병원의 복귀 전공의도 이달 17~20일까지 31명에 그쳤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소속 병원이나 정부에 ‘복귀 의사’를 전달하는 전공의들에겐 복귀와 전문의 자격 취득 등을 돕겠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탈한) 전공의 중엔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도 있다. 그러나 의사 표출 즉시 (동료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며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은 용기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말해 달라. 정부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다. 전공의 이탈 기간 일부를 휴가·병가 등으로 처리하면 실질적인 ‘최후 복귀 시한’은 한 달가량 연기될 수 있다. 교육부도 이날 40개 의대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한편 부산대는 이날 의대 증원에 필요한 학칙 개정안을 교무회의에서 재심의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 7일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지만, 교육부가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하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에 부쳤다. 구성원 반발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8일 예정됐던 학칙 개정안 심의를 미뤘던 강원대도 이날 결국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대학은 정부가 정한 의대 정원을 학칙에 반영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며 “수험생의 입시 준비 시간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30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입시 계획이 발표되면 변경이 불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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