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포괄적 AI 규제법 시행 확정…2026년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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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 성격의 인공지능(AI) 규제법의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EU 27개국으로 구성된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는 현지시간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AI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고위험 등급을 포함해 AI 활용 위험도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게 특징입니다.
EU는 집행위 연결총국 산하에 'AI 오피스'를 신설해 AI법 집행을 총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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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 성격의 인공지능(AI) 규제법의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EU 27개국으로 구성된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는 현지시간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AI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관보 게재를 거쳐 내달 발효됩니다.
발효 6개월 뒤부터 금지 대상 AI 규정이 우선 시행되며 12개월 이후부터는 범용 AI에 대한 규제가 시행됩니다.
전면 시행은 2026년 중반 이후부터입니다.
이 법은 고위험 등급을 포함해 AI 활용 위험도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게 특징입니다.
가장 높은 고위험 등급은 의료, 교육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나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 사용되는 AI 기술입니다.
이 분야에선 사람이 AI 사용을 반드시 감독하도록 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일부 AI 기술 활용은 EU 역내에서 원천 금지됩니다.
AI를 활용한 개인의 특성·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로 개별 점수를 매기는 관행인 사회적 점수 평가(social scoring·소셜 스코어링), 인터넷이나 폐쇄회로(CC)TV에서 얼굴 이미지를 무작위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 등이 대상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조작하거나 취약성을 활용하는 관행도 금지됩니다.
법 집행기관이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는 규제 대상입니다.
강간·테러와 같은 중대 범죄 예방이나 용의자 수색엔 예외로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법당국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U는 집행위 연결총국 산하에 'AI 오피스'를 신설해 AI법 집행을 총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최대 전세계 매출액의 7%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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